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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5노82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가 나 모자를 벗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고, 피해자와 몸이 부딪힌 것도 서로 시비가 붙어 다가가다가 부딪히게 된 것이므로 폭행이라 볼 수 없다.

나. 법리오해 가령 폭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서실 전용 주차장에 함부로 주차를 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다가왔고, 이에 피고인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모자를 휘두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모자를 벗어 세게 휘둘렀고, 피해자의 가슴 또는 어깨 부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 아니라 어깨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몸으로 부딪혔다고 해도 폭행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를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가 독서실 차량 전용 주차공간에 임의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데서 시작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분쟁을 폭행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으므로, 피해자가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두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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