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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3 2015고정3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3:0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주차 관리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말다툼되자 " 씨발 년 아, 보지에 말뚝을 밖 아 버릴 거야" 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 자가 듣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폭행 부위)

1. 씨씨 티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방어차원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쳐 내는 과정에서 얼굴에 손이 닿은 것으로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씨씨 티브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와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달려왔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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