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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8:3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독서실 1 층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신의 처 E이 독서실 이용자인 피해자 F(42 세) 와 1 인 실에서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책상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통 유리 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액와 부 및 근위 상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진단서( 수사기록 제 19 쪽)

1. G의 자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D 독서실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사진 촬영 관련) 및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두 팔로 껴안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책상 쪽이나 유리 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 E과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두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적법한 행위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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