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20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조합장으로 있는 ‘D’의 OS홍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C을 조합장으로 재당선시키기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총회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과 공모하여, 2015. 4. 13.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상가 105동 119호 ‘G’에서 조합원인 E의 누나 H 명의의 ‘서면결의서’ 작성을 망설이는 E에게 “누나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E은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결의서 양식에 H의 이름을 서명한 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조합 정기총회에 위와 같이 위조된 서면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E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고발장(A 추가)
1. 고소인 추가자료(E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