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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48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선박건조, 수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경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5,5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81,823,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수정 고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A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업계 관행,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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