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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5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에 있는 제조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30.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지인 D이 운영하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E에 2,473,590원 상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62,928,590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9. 2. 28. 경 부천시 F 소재 G 호에 있는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이 H 주식회사로부터 83,526,849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532,699,495원 상당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 계산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발서

1. 조세 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조세 범칙 조사 종결 보충 조서-( 주 )B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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