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7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의류제조업체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3. 5. 사실은 주식회사 피지스포츠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1,3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24,801,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자 및 사용인인 위 A과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액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