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13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B-19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랑페로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그랑페로 주식회사로부터 H-BEAM 129,040개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9,607,7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19.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2,055,4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원상무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이 세원상무 주식회사에 H빔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9,615,12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4,676,630원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