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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7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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