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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5노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7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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