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20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각토지를 경매에부쳐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