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56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제세공과금을...
이유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각 부동산의 현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D, E은 분할협의가 없었고, 처음부터 협의분할이 어려움을 알고도 원고가 매수한 이상 원고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춰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