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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200294
공유물분할
주문

1. 대전 동구 C 대 154.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47...

이유

원고와 피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그동안 원고의 분할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나 사용현황에 비추어 분할하게 되면 사용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사건의 성격과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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