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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39587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강화군 E 임야 1,38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원고와 피고들이 인천 강화군 E 임야 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의 비율로 분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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