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9.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23:0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영동 고속도로 14.3km 지점 3 차로 도로를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G가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와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I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23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