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15 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 나들목 램프 구간 경부 고속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오산 요금 소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램프 구간으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과소 조작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 연석 선을 넘어가 역주행하여 반대편 2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버스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 1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면에서 들이받아 이를 밀면서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반대편 2 차로에서 피해자 G(48 세) 가 운전하는 H 로 디 우스 승용차의 좌측 뒷 휀 더 부분을 버스의 좌측면으로 충격한 후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정차하면서 버스로 밀고 가 던 F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2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I(41 세) 이 운전하는 J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BMW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