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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6고단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울산에 있는 물류센터의 사장 직을 맡게 되었다.

돈을 주면 물류센터 소장 자리를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센터의 사장 직을 맡은 바 없고, 피해자에게 물류센터 소장 직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의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1. 10. 18.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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