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9 2017고정3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의 딸 B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를 실제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목포시 E에 있는 F 과장으로 현장 소장 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9. 13. 21:10 경 순천시 오천동 건설현장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의 딸 B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착오로 잘못 입금한 700만 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700만 원 반환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B 새마을 금고 통장 사본
1. 주민등록 표 등 초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