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이천시 B에 있는 C(주) D물류센터(이하 ‘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물류센터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에 침입하여 피해자 C(주)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8. 17:00경 위 물류센터 뒤편 펜스를 넘어 위 물류센터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35,730원 상당의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WH-1000XM2) 외 시가 9,371,030원 상당의 물품을 위 물류센터 2층 뒤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진 후, 위 물류센터 밖으로 나가 미리 준비한 지게를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물품을 수거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물류센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5,680,87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2019. 5. 9.건 피해품 가격표
1. G 회신 자료
1. H에 게시한 사진 8장
1. CCTV 녹화기록 사본 CD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C 물류센터 CCTV CD
1. I 공영주차장 CCTV 녹화기록 사본 CD
1. 5. 8. CCTV 녹화기록상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5. 8. C 물류센터 CCTV 녹화기록 사본 CD
1. J 차량 사진, J 차량 트렁크에 실린 절취품 사진, 야산에 세워놓은 지게 사진
1. C 물류센터 범인과 A 실제 모습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