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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가단306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동해시 F 대 195㎡ 및 G 답 97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2. 31. 동해시 F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 및 G 답 979㎡ 중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기와 목조주택 및 보일러실, 같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벽돌조 화장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H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H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H이 1965. 5. 20. 이 사건 건물을 I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I은 원고의 부친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은 다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 H이 소유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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