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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1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6:58경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주)E 택시 보조석 뒷좌석에 타고 춘천시 F에 있는 구 G고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와 행선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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