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3:20경 부산 주례역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대진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50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를 세워라, 야 임마 너 내려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조르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택시열쇠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