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3:20경 부산 주례역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대진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50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갑자기 “차를 세워라, 야 임마 너 내려라”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조르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택시열쇠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