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2 2018가단81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120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80. 5. 10.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1980. 5. 10.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5.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인 1980. 5. 7.로부터 10년이 되는 1990. 5. 7.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