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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1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메신 져( 카카오 스토리 쪽지 )를 사용해서 “ 니가 C 부인이냐

걔 요 샌 노래방 녀랑 카섹안하니 그거 걸려서 나랑 파혼했는데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첨부된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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