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7세) 와 같은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4:18 경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C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 아 ~~C 대통령후보 사진 괜찮은데~ 이상하게 보는 눈에 문제가 많은 듯”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7. 5. 9. 15:36 경 “ 저걸 좋게 보는 남자 분들은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경고 드렸음~ 허 그를 변질시킨 C 씨 좋아하시는 여자 분도 여기 계셨네용
ㅋ”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한 일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2017. 5.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카카오 스토리 댓 글로 “ 나 자극하지 마 자존심 건드리는 발언하면 참지 못해 내 눈에 띄면 너 가만두지 않을 꺼야” 라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11: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카카오 스토리 댓 글을 달거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