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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6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면서 어떠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으나 자신이 충격한 것이 사람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사고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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