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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취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6,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이 만취하기는 하였으나 10k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한 점, ②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자동차가 수리비 4,064,512원이 들 정도로 크게 손괴된 사고로서 피고인이 충격한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자동차도 오른쪽으로 비켜 나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는바, 운전하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로의 변경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만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상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범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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