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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570
집행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일본국 동경고등재판소 평성25년 (라)제1565호 유산분할심판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집행판결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인정사실 원고 B, C 등은 2012.경 동경가정법원 평성 24년 (가)제1947호로 피상속인 F의 재산에 대하여 유산분할 등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고심인 동경고등재판소는 2014. 9. 26.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유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결정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ㆍ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가 일본국 동경도 황천구 G이었고, 이 사건 결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 7인 중 6인이 일본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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