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일본국 동경고등재판소 평성25년 (라)제1565호 유산분할심판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집행판결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인정사실 원고 B, C 등은 2012.경 동경가정법원 평성 24년 (가)제1947호로 피상속인 F의 재산에 대하여 유산분할 등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고심인 동경고등재판소는 2014. 9. 26.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유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결정은 2014. 10.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ㆍ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가 일본국 동경도 황천구 G이었고, 이 사건 결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인 7인 중 6인이 일본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