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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9: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무양 서원 쪽에서 첨단 부영 2 차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키는 한편 앞서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하며 중앙선을 넘어 앞 지르기할 경우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2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보)

1.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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