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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7.25 2013노227
중감금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원심 판시 「2012고합1070」사건의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은 강제추행을 한 바 없고,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는 일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감금한 바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5년)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2고합1070」사건의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을 하고, 범죄사실 제6항과 같이 감금상태에 있던 피해자 D, F, E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동종의 폭력범행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강제추행을 함은 물론 상해를 가하였고, 노약자인 피해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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