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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1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절도죄 :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절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7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음주무면허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 동승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에 이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08. 10.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출국하여 약 5년 동안 도피하였고, 이에 피해회복이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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