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19구합1520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5,500원, 원고 B에게 233,100원, 원고 C에게 977,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재결의 경위 등 피고는 2005. 8. 25. 공고된 기업도시개발사업인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1. 13. 이 사건 사업의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별지1 표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5. 6. 22. 법률 제1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업도시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고시일인 2010. 1. 13.부터 5년 이내인 2015. 1. 12.까지 연장하였으나, 위 기한까지 이 사건 사업 예정지 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못하였다.

이후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2015. 6. 22. 개정되었고, 피고는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부칙(법률 제13372호, 2015. 6. 22.)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2016. 12. 31.까지 연장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7. 21.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하였다.

위 부칙 제8조가 2016. 12. 2. 개정되자 피고는 개정된 부칙(법률 제13372호, 2015. 6. 22.) 제8조에 따라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2017. 12. 31.까지 연장하였다.

피고는 연장된 수용재결 신청기간 내인 2017. 11.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