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06. 1. 1.부터 2009. 12. 23.까지 F군수로 재직하였고, I은 2010. 7. 1.부터 현재까지 F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F은 2006. 12. 4. 충북 J 일원 936,045㎡에 G(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08. 5. 9.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고시 K로 사업시행자를 F군수로, 개발방법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G 지구지정(개발계획) 고시를 받았다.
다. F은 이 사건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2008. 8. 25. 주식회사 서희건설,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서희건설 등’이라 한다)를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8. 11. 21. 서희건설 등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가, 사업진행이 지연되자 2009. 11. 20. 서희건설 등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민간사업자선정 해지통보를 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한 뒤 2011. 5. 3. 충청북도지사에게 사업시행자를 그대로 F군수로 하면서 개발면적, 개발기간이 변경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후 F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촉구 및 향후 조치계획 제출 요구를 받고, 2011. 7. 25. ‘주식회사 준코이티엠(이하 ‘준코이티엠’이라 한다)과 투자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를 F군수, 준코이티엠 공동으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2011. 9. 14. 다시 ’사업시행자를 F군수에서 준코이티엠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각 제출하였다.
마. F은 2011. 11. 9. 준코이티엠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투자협정(갑 제5호증 33~39쪽)을 체결하고, 2011. 11. 21. 충청북도지사에게 사업시행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