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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11464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청북도지사는 2010. 12. 31.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35-1 일원 876,556㎡를 돈산온천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대상지로 하여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고(충청북도 고시 제2010-335호), 이어 2012. 4. 13.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으며(충청북도 고시 제2012-313호), 2012. 12. 28. 그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2-313호). 나.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제안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청에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2015. 12. 23. 원고에게 보완요구(갑 제14호증 참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보완사항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2015. 12. 29. 원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와 함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한편 충청북도지사는 그와 같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2015. 12. 29.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으로 2015. 12. 31.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고시를 하였다

(충청북도 고시 제2015-364호). 라.

이어 피고는 2015.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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