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 부산 강서구 C 토지(2012. 1. 3.경 D, B으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주택(면적 122.1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과 경량철골조 창고(면적 48.02㎡,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 허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2. 1. 19.자 1차 시정명령, 2012. 2. 22.자 2차 시정명령, 2012. 4. 5.자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후, 2012. 6. 1. 2012년도 수시분 이행강제금 20,063,000원(이 사건 주택 18,750,000원, 이 사건 창고 1,313,00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2014. 12. 30. 이행강제금 1,233,000원, 2015. 11. 18. 이행강제금 1,198,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9, 23호증, 을 제1 내지 9, 14,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