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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7 2016구단1906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조경훼손, 지상 3~4층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 대한 2회의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2.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기하여 무단 용도변경(위반면적 511.12㎡)에 대한 이행강제금 38,464,3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업자에게 속아 이 사건 건물을 개조하게 되었고, 개조 이후에는 민원취소를 조건으로 1,500만원 상당액을 빼앗기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적발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점, 원고 본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현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의 활발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상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그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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