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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6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이 동종의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개장과 게임 결과물의 환전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PC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인터넷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위 판시 범죄는 피고인 A이 PC방의 종업원으로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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