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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2 2020고단4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부산 남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99맞고 게임물을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2019. 12. 10. 20:00경 위 PC방에서 99맞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80,000점을 획득한 손님에게 8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일반인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속된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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