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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6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했고 이 때문에 형사고소까지 당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61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9,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2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350만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고, 미지급 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고,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사건들로 기소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상황에 부닥쳐 있는데, 이 사건이 그 사건들과 병합됨으로써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한 불이익을 피고인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피고인 A에 대한 형) 또는 너무 가벼워서(피고인 B에 대한 형)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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