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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1 2013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경 포항시 남구 C 지상 식당 건물에서 위 식당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5만 원, 임대기간은 2010. 11. 10.부터 2012. 11. 10.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1996.경부터 소유자 E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였고, 위 E로부터 임차권양도나 전대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E에게 지급한 보증금 1,000만 원은 2004.경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전액 공제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임대기간 종료 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한 것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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