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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5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1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동거하던 사이로, 2013. 3. 15.경 인천 남동구 D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업소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하여 돈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려고 하던 술집은 친구가 운영하던 곳이기 때문에 별도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9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교부받은 후 위 계좌에서 그시경 합계 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99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9:54경 인천 남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13.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507여단 47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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