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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세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당시 E로부터 경북 칠곡군 F아파트 101동 211호 21평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3만 원으로 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고도 위임한 내용과 달리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경북 칠곡군 F아파트 101동 211호에서 E 소유의 위 F아파트 101동 211호를 E의 위임과 달리 세입자 G과 보증금 2,5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받은 E의 인장을 날인한 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한 위 F아파트 101동 211호에 대하여 건물주 E로부터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G을 기망하여 전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 2011. 12. 29. 중도금 400만 원, 2012. 1. 10. 잔금 1,500만 원, 합계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월세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F아파트 101동 211호 소유자 E의 위임과 달리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경북 칠곡군 불상지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H 공인중개사가 초안을 작성해준 위 F아파트 1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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