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단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0. 15. 경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아산시 C 소재 주택( 이하 ‘ 본건 주택’ 이라 함) 을 무상으로 이용하되 소유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 없이 퇴거하는 조건으로 임차 받았을 뿐, B으로부터 본건 주택의 전대에 대한 승낙이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아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충남 아산시 C’, 보증금 란에 ‘이 천오백만원’, 임차인 란에 ‘F’, 임대인 란에 ‘B’,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경 본건 주택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본건 주택의 전대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B과 친족 관계에 있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소유자가 내 누나의 아들인데 서울 동부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카가 소아마비가 있어 낯을 가리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 하고는 전화도 안 하려고 한다, 내가 조카의 위임을 받아 본건 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니 나와 계약하면 된다,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 보증금 2,500만원 중 2,170만원은 전 세입자의 아들인 G에게 직접 입금하고 나머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