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패널 시공 및 창호 공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위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2억 1,1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 8 장을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2. 7.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 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7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21억 1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 청구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