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8.16 2013고단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2:10경 제천시 C에 있는 D교회 본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교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교회의 연혁을 발표하면서 피해자가 2000년에 1,000만 원의 헌금을 한 사실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려쳐 공소사실에는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내려쳐 넘어졌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것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툭툭 내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병명 확인 수사), 수사보고(치료비 내역 등),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입.퇴원 증명서(E), 진료비 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툭툭 내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7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탁탁 내리쳤고, 그 물리적인 세기가 단지 툭툭 건드린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는 센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