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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3 2011노742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과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기만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09. 08:00경 제주시 D아파트건설현장 108동 건물 옆에서 같은 건설현장 목수인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 본인의 일행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서 배와 어깨로 피해자를 툭툭 밀치며 “뭐야, 뭐야”라고 따지다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쳤다.

그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며 우측 손을 땅바닥에 짚는 과정에 우측 어깨 근육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동료 인부들과 피해자 동료 인부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던 사실, 이때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땅바닥을 짚은 사실, 피해자는 그 직후 의료법인G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1. 1. 24. H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병명으로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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