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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4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12:00 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22세 )에게 길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 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새끼야 넌 천벌 받을 거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걸어오면서 우연히 어깨가 닿은 것일 뿐이다.

또 한 “ 넌 천벌 받을 거야 ”라고 한 적은 있지만 “ 씨 발 새끼야” 라는 욕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폭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폭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일어날 당시 피고인은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서 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이 한 줄짜리 노란색 점자 블록에 걸쳐 져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체 오른쪽 부분이 서로 근접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쪽 발도 노란색 점자 블록을 밟거나 거의 근접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행 방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상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②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의 동선 방향으로 움츠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고의로 밀쳐 휘청 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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