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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1 2017가단70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9,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울산 북구 D놋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제1종 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6. 13. 원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7. 7. 원고에게 이 사건 E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0. 31. F에게 이 사건 E호를, 임대차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4. 10. 이 사건 상가에 누수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누수의 탐지 및 원인 진단 등을 거쳐 2017. 5. 31. 공사를 마쳤다.

바. 감정인 G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19. 11. 28.부터 2020. 1. 23.까지 사이에 ①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있는 점포 중 H호의 벽체 내부에서 누수흔적을, 벽체 외부에서 누수로 인한 오염을 발견할 수 있었고, 트렌치 시공부분의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②이 사건 E호의 바닥에 다수의 균열과 벽체 일부에 누수오염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이 사건 E호의 피해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있는 점포 중 H호에 유입되는 지하수, 우수 등과, 인접 주출입구 외벽체와 바닥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사. 이 사건 E호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1,899,365원이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증의 각 1, 제 3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시공자와 분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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