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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1.15 2012가합8795
손해배상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4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4. 1. 1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1. 10. 20.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3항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억 5,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5억 원은 계약당일 지급한다. 2) 잔금 16억 5,000만 원은 2011. 11. 30.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는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 2. 27.이다. 4) 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다음날부터 위 인도일인 2012. 2. 27.까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억 원을 수령하고, 2011. 11. 30. 위 잔금 16억 5,000만 원 중 위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위와 같이 반소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1.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 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반소피고가 미지급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2. 1.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2012.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C가 2012. 6. 28.경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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