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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피해자를 괴롭힐 마음으로, 2012. 8. 26.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 중 4회 가량 통화를 하면서 “또 저 시작할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C 씨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어떤 반성의 기미 자체가 전혀 없어요. 너 남자 좆을 그만 빨아, 알았어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9.까지 총 70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그 중 피해자와 35회 가량 통화를 하고, 4회 가량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원한을 갖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2. 12. 8. 17: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동부경찰서 알지 나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너 죽어. 얼굴을 옭아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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